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 요령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전세가 급등을 틈타 전세사기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범들의 수법을 미리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선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와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 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이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한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있다. 또 무자격자가 중개업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하고 나서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을 챙기는 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때 소음이나 누수 등 대상 건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거짓 정보 제공의 한 유형에 속한다.임대사기 피해는 주의?확인 의무를 게을리 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도 일정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다소 번거롭더라도 신분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보증금 등은 임대-임차인이 직접 주고받는 게 안전하다.포괄적 위임은 자제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해야 한다. 건물관리인이 임대인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위임사항을 명확히 해 건물관리인이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변 시세보다 가격 등의 거래 조건이 월등하게 좋으면 ‘사기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며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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