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연말까지 건설행정팀장 등 직원 3명으로 조사반 구성, 현장 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2월부터 12월까지 도로구역 내 각종 불법 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이번 일제조사는 점용을 정당하게 허가받아 매년 정기적으로 도로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경우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조사는 지역내 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이루어지는데 건설행정팀장을 비롯한 직원 3명으로 조사반을 구성, 도로점용 허가대장과 대조하며 진행한다. 조사 결과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추후 허가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무단 점용 대상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즉시 통보, 차량진출입시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임춘식 건설관리과장은 “조사 결과는 전산화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라며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도로 점용허가 가능지역은 적법절차에 따라 도로 점용을 허가함으로써 효율적인 도로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종일 기자 dre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