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민원 처리 스피드 왕' 선정

지난해 이어 올 해도 민원 처리 빠른 직원 선정, 격려 키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흔히 '용달차'라고 불리는 화물자동차 사업을 하려면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법인인 경우), 화물취급소 설치나 폐지, 화물자동차 대폐차, 사무소나 화물취급소 이전 같은 경우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관할 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검토, 예비허가, 시설 확인 등 작업을 거쳐 최종 승인을 해준다. 이 과정까지 최대 20일이 걸린다.하지만 지난 해 서울 중구청 교통행정과 김혜란씨는 329건이나 되는 이 민원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빨리 처리, 2010년 중구 최초 '민원 처리 스피드 왕'으로 뽑혔다. 그만큼 구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것을 인정받은 셈이다.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2011년도 스피드 왕을 뽑는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유기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란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에 규정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처리한 만큼 해당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다.대상 민원은 유기한 민원처리기한 3일 이상 민원사무 340종이다. 이 중 처리기한 3~5일이 47.4%인 161건으로 제일 많고, 6~10일이 115건(33.8%)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단, 처리결과 불가나 반려ㆍ취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마일리지는 단축처리된 일수만큼 부여하며, 1건 당 부여받을 수 있는 점수는 최대 5점이다. 예를 들어 처리기한 7일인 민원을 5일 만에 처리했을 때 2점을 주고, 1일만에 처리했을 때는 6점 대신 5점을 부여한다. 복합민원을 처리했을 때는 건당 0.5점을 가중 처리한다.하지만 처리기간보다 늦게 처리하면 지연일수만큼 점수를 감점한다. 그래서 7일인 민원을 8일만에 처리한 경우 -1점을 감점한다.중구는 올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일리지 실적을 산정해 12월 중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등 모두 6명의 스피트 왕을 뽑을 예정이다.중구는 민원인들에게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처음으로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했다.그 결과 2010년에는 교통행정과 김혜란씨가 1412점의 마일리지를 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어 지역경제과 윤영미(1312점), 건설관리과 신은주(1247)씨가 우수상을 받았다.지난 해 접수 처리된 유기한 민원은 모두 2만4522건으로 민원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처음 시행한 결과 2009년보다 처리기간이 6%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중구는 2010년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마일리지가 높은 사무를 중심으로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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