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난 26일(현지시간) 유럽의회의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상임위인 국제통상위(INTA)에서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이 통과됐다.2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은 지난해 8월 이후 진행된 유럽의회, EU 집행위, EU 이사회 3자간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당초 유럽의회의 요구사항 중 한·EU FTA 위배요소가 있는 제안들은 삭제 또는 철회된 것으로 파악된다.이행법안은 한·EU FTA 상의 세이프가드(관세철폐에 따른 수입급증에 대비한 긴급관세복귀조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EU 국내법이다. 유럽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최종문안은 아직 대외공개되고 있지 않으며 유럽의회측은 조만간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한편 유럽의회 국제통상위(INTA)는 26일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처리에 이어 2월 초 한·EU FTA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및 한·EU FTA 동의안의 상임위 절차가 예정대로 마무리 될 경우 양 법안은 2월 중순 예정된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한·EU FTA 동의안이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경우 한·EU FTA의 잠정발효를 위한 EU측의 절차는 마무리되며 우리측의 국내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7월1일 잠정발효될 예정이다.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25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관련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11월26일부터 12월6일까지 3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했고 외통위 상정 및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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