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證, 리먼 손실금 되찾나

내일 원리금 지급소송 선고..승소 땐 총 3820억원 이상 받을 듯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날린 350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오는 21일 결정된다. 관련 소송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승소할 경우, 원리금과 이자까지 총 3820억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일 오전9시50분 한국투자증권이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LBIE)을 상대로 신용연계채권(CLN) 원리금 3526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지급소송 선고공판을 연다. 당초 지난달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리금 회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 달 여 가량 미뤄진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07년 트루프렌드제4차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 리먼브러더스의 네덜란드 자회사가 발행한 CLN을 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30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ABS의 기초자산이 된 CLN은 리먼 브러더스 측이 지난 2006년 말 금호산업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당시 재무적투자자로 참여, 투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대우건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했던 채권이다. 그러나 2008년9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신한금융투자(1000억원), 아이투신운용(400억원) 등에 팔거나 직접보유하고 있던(1670억원) ABS의 회수 불가 판정을 받게 됐고, 한국투자증권은 이 채권의 가치를 75% 상각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신용연계채권의 기초자산이 된 주식을 갖고 있는 곳은 페이퍼컴퍼니 격인 네덜란드 자회사가 아닌 LBIE이며, 채권발행과 실무도 본사가 했다며 지난해 2월 LBIE를 상대로 신용연계채권 원리금 지급 소송을 냈다.이번 소송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승소할 경우 원리금 3526억원 뿐 아니라 이 원리금에서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 총 3820억원 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설광호 한국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센터장은 "법원이 계약상 책임을 묻는 한국투자증권 측 입장을 모두 인정해 준다면 청구금액 3526억원과 구간별 이자를 합산해 총 3820억원 정도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설 센터장은 "리먼의 서울지점 보유 자금은 현재 4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본사 명의의 현금과 대우건설 주식 등을 포함해 총 6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보상금액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소할 경우 청구금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회수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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