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중개사무소 개설 빨라진다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고용일 전까지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건축물대장 작성 전이라도 준공인가 등을 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과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제 개선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공사나 정비사업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기 전이라도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상가 등에서도 정비사업 등이 완료되면 입주 시기에 맞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 변경으로 소비자의 편의 제고와 중개업자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또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물 등 가설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 개설을 할 수 없게 금지한 것을 명문화했다. 현재 중개사무소 개설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로만 제한하고 있다.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고용일 전까지 신고토록 개선했다.이밖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분사무소 설치, 사무소 이전 등에 필요한 신고서식과 구비서류도 개정안에 맞춰 변경했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월21일~2월10일) 중 국토부 부동산산업과(Tel. 02-2110-8287, Fax 02-503-7397)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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