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박선숙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민주당)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들에게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912억여원을 미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고시 규정에 따라 LPG 가격을 담합한 SK에너지와 GS칼텍스에 각각 801억원, 111억6000만원 이내의 과징금을 각각 추가 부과해야 하지만 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동일 업체가 3년간 법을 일정 횟수 이상 위반했을 때 최대 50%까지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추과 부과해야 한다. 박 의원은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1월 10일 과징금 부과고시를 개정해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기존 3회 이상에서 4회 이상으로 변경하고, 위반 건수 산정일을 조서착수 통보일로 바꿨다"며 "이로 인해 SK에너지는 담합행위가 고시개정 이후 계속됐다는 이유로 과징금 가중을 덜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삼성종합화학 등 석유화학업체들이 법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13억원)을 추가로 부과받지 않은 사례를 들며 "과거 누락 사례가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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