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14일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고(故) 이강복씨 등 4명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인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은 1968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통일혁명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 등을 검거해 조사한 뒤 이들이 남조선해방전략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고 조작해 발표한 일이다. 이씨 등은 이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9년 10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을 '중정이 이씨 등을 불법 구금한 채 가혹행위를 해 거짓 자백을 받아내는 식으로 조작한 사건'으로 결정하고 국가에 이씨 등에 대한 사과한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조처 등을 권고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진실화해위 결정에 따르면 이씨 등은 중앙정보부에서 불법 구금된 채 각종 고무을 당했다"면서 재심사유를 인정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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