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 등이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주민등록 상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주민이면 연중 신청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2670-4743)로 전화 상담 후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진단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동차보험가입증(직장인의 경우)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체외수정의 경우 1회 180만원까지 최대 4회(단, 4회는 1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되며, 인공수정의 경우는 1회 50만원 최대 3회(1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