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고문’? 이런 직함도 있었나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김혜원 기자] '대표이사 고문'?최근 재계에 회자되고 있는 생소한 직함이다.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김원갑 현대하이스코 부회장이 상근 고문으로 물러나면서 대표이사 직함은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지난 3일 현대그룹은 이석희 현대상선 대표이사 고문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처음 나온 직함은 아니다. 지난 1998년 한솔제지는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을 대표이사 고문으로 선임한 바 있으며, 대한항공도 이종희 사장이 지난 2009년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후 한시적으로 대표이사를 유지한 적이 있다.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관계자들의 시선이 갸우뚱 해지는 이유는 '대표이사'와 '고문'이라는 상반된 단어가 하나로 합성됐기 때문이다.사전적 의미의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반면 '고문'은 해당 기업의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며, 의사 결정에 관여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 업무를 주도하는 '대표이사'와 회사 업무에 의견을 전하는 '고문'이라는 상반된 단어가 결합됐으니 당연히 그 역할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밖에 없다.대표이사 고문이라는 직함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상법에서는 '표현대표이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표현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권이 없으면서도 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 등 그 명칭으로 봐서 보통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이사를 말한다. 영업 등 기업활동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회사를 대표하지는 않고, 그의 행동은 회사가 책임을 진다. 따라서 대표이사 고문의 역할은 표현대표이사와 유사할 것으로 추측된다.그렇다면 그룹과 현대그룹, 한솔제지, 한진그룹은 이러한 표현대표이사를 인사에 활용한 사례가 된다.현대차그룹과 대한항공은 각각 현대하이스코와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고문으로 물러난 김원갑 부회장과 이종희 사장에게 주총 전까지 대표이사 직을 유지토록 했다.현대그룹의 경우 현대상선에 근무하다가 새한미디어ㆍ동남아해운 대표이사를 지낸 이 사장을 다시 영입하기 위해 대표이사 고문 직함을 이용했다. 반면 한솔그룹은 그룹을 이끌다 일선에서 물러난 이인희 고문이 주력 회사인 한솔제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같은 직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물론 이러한 추정은 추정일 뿐 해당 기업들은 배경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채명석 기자 oricms@김혜원 기자 kimhy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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