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구미경찰서는 경북 구미에서 지난 31일 발생한 현금수송차 현금 탈취사건과 관련, 김모(28)씨와 이모(28)씨, 곽모(28)씨 등 용의자 3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사회에서 알게 된 이들은 동갑내기로 지난해 12월31일 구미1대학 안에 서 있던 현금수송차의 출입문과 금고를 파손하고 현금 5억3000여만원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이씨는 한 경비용역업체에 6개월 전까지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품 탈취를, 해당 현금수송차 경비업체에 근무하는 김씨는 현금수송차의 관련 정보를 제공했으며 특별한 직업이 없는 곽씨는 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CCTV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동영상을 확보한 뒤 예전에 근무했던 경비업체의 옷을 입은 채 금품을 탈취한 이씨의 얼굴을 공개하고 전국에 수배해 제보 등을 바탕으로 대구와 포항 등지에서 이씨와 김씨, 곽씨 등을 3일 만에 차례로 검거했다.이 용의자들은 먼저 구미로 이송돼 자세한 범행 동기와 현금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경찰 관계자는 "범행 이유나 과정 등은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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