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만1세 미만의 영아 육아를 위해 남성 근로자에게 30일간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및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여성근로자의 영아 육아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의 부담을 최소화해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만1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육아부담은 여성 근로자의 출산 후 직장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 요인이다. 지난해 9월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 근로자가 71%에 달했고 직장생활의 지속을 위해 출산 시기와 자녀수를 조정하는 여성 근로자는 40%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아울러 "남성의 영아 육아휴가 의무화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000억원 수준"이라며 "지난 5년간 매년 8조원의 재정지원에도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을 맴돌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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