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연평도 등 서해5도 지역 출신 학생은 내년 대학입시부터 모집 정원 1% 내에서 정원외 입학으로 대학에 갈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최근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신입생 입학 정원의 1%, 모집단위별 정원의 5% 내에서 서해5도 출신 학생을 정원외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서해5도에는 현재 고등학교 3곳이 있으며 재학생은 모두 129명으로 해마다 30∼40명가량의 학생이 졸업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학력과 입학조건만 충족하면 국가유공자 자녀나 해외거주 학생처럼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쉽게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서울대의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은 3096명으로 1%에 해당하는 인원은 39명 가량이다. 이 같은 수치만 놓고 보면 현재 서해 5도 학생 전원이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정원외 입학을 위한 기준과 성적만 갖추면 서울에 있는 다른 유명 대학에도 무난히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이 같은 정원외 입학 비율을 정했다"며 "매우 파격적인 지원책이라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의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외 입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서해5도 지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모두 나온 학생이거나 중ㆍ고교만 나왔지만 이 기간 법적 보호자와 서해5도에서 거주한 학생으로 제한된다. 서울대는 정운찬 전 총장시절부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제도 등을 통해 비슷한 취지로 지역균형 입학제도를 운영해 왔다. 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교육팀 황석연 기자 skyn11@ⓒ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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