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자신고 강화..내년 3월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방안, 수신잔액 증명서 위ㆍ변조 방지대책,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 방지대책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의 세부 운영방안이 14일 마련됐다.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은행권은 지난 9월 '은행권 금융사고 예방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운영,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운영방안에 따르면 내부자 신고제도의 모범규준이 마련되고 지급보증서ㆍ예금잔액증명서 등의 진위 확인 서비스가 제공된다.사고위험이 높은 거래자에게 주기적으로 예금잔액을 통보하는 예금잔액통보서와 기업의 금융거래 잔액을 통보하는 은행조회서 등 업무의 본부 집중이 추진된다.이에 따라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 조직이 최고경영자나 상근감사위원 직속으로 설치된다.신고 대상행위를 안 경우 임직원에게 신고위무가 부과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도 명시토록 했다.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장치도 강화됐다. 특히 신고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지급보증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이용자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전은행권에 확대 도입된다.예금잔액통보서 및 은행조회서 발급 업무의 본점 집중방식도 전 은행권으로 확대된다.금감원과 은행권은 이번 조치로 내부자 신고제도가 활성화되고 각종 금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조치는 내년 3월2일 이전에 전 은행권이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다. 은행들은 그때까지 내규 제ㆍ개정,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해야한다.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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