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장사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비율 8.3%에 그쳐

35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이사비율 9%..삼성은 전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내 대기업집단의 상장 계열회사 가운데 계열사간 내부자거래를 사전심사하고 승인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8.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대기업집단의 전체 계열회사의 전체 이사는 4736명이며, 이 가운데 총수 일가 이사 수는 425명에 달했다. 다만 삼성그룹에는 총수일가가 단 1명도 등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0년 4월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사외이사, 총수일가 이사, 이사회내 위원회 등 현황'에 따르면 '기업 소유주가 사람'인 35개 대기업집단의 상장회사 193곳 가운데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단 16곳(8.3%)에 불과했다.내부거래위원 가운데 사외이사의 비중은 91.2%에 달했다. 또 35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1085곳의 전체이사는 모두 4736명으로 이 가운데 총수일가 이사 수는 425명(9%)을 차지했다. 삼성그룹은 67개 계열사에 324명의 이사가 있지만 총수일가가 한명도 없다.35대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단 1명이라도 이사로 등재된 계열회사의 비중은 28.7%(311곳)에 달했고, 총수일가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점한 곳은 10개 기업집단의 28개사로 모두 비상장회사다. 특히 35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1개 이상 회사에 이사로 등재된 기업총수는 모두 30명으로 이들은 평균 5개 회사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5개 대기업집단내 상장회사 193곳의 전체이사 수는 1347명(평균 7명)으로 이 가운데 사외이사는 614명(평균 3.2명)이며, 이사회내 비중은 45.6%에 달했다. 사외이사의 평균 이사회 참석률은 86.1%였다. 상장회사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을 보면 전체 내부거래위원(68명) 가운데 사외이사의 비중은 91.2%(62명)였다. 100% 사외이사로만 내부거래위원을 구성한 회사는 12개사에 그쳤다. 또 대기업집단 상장회사 가운데 집중투표제(2명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마다 선임할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나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가운데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21곳에 그쳤다. 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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