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가스 사용량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내년 2월말까지 가스공급시설과 사용시설 안전점검에 나선다.
박형상 중구청장
도시가스공급시설과 LPG고압가스 공급시설, LP가스 사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ㆍ공급자의 자체 안전점검과 함께 소방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합동 표본점검 방식으로 실시된다.주요 중점 점검 사항은 ▲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상태 ▲안전장치와 설비의 정상 작동 상태 여부 ▲가스누설로 인한 화재발생 위해요인 방치 여부 ▲기타 공급자 의무사항 이행상태 등이다.점검결과 가스연소기, 배관 등 가스누설은 발견 즉시 현장 시정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 완료시까지 특별관리한다. 그리고 불량과 노후시설 개선 기피 업소는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중구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시설의 가스 누설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가스누설 점검액을 배포하면서 점검방법도 교육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한국가스안전공사ㆍ도시가스와 연계해 상황실과 긴급출동반을 운영해 주ㆍ야 24시간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 도시가스ㆍLP가스ㆍ고압가스 판매소 등과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사고발생시 상황 접수ㆍ전파와 긴급출동, 피해시설 복구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한편 중구는 전국 최초로 시설이 열악한 재래시장내 노점과 포장마차의 'LP가스 사용시설 안전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LP가스 사용시설 안전인증제'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통과한 LP가스 사용시설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안전 인증을 받은 LP가스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매년 한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만큼 안전한 가스시설이라는 것을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는 제도다.중구는 우선 지역내 19개 재래시장 중 ▲중부시장 ▲신중부시장 ▲인현시장 등 3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법적 완성검사는 물론 매년 정기검사를 받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보할 계획이다.특히 영세상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완성검사 수수료(2만4000원)는 구청이 지원한다. 1만5000원인 정기검사 수수료는 올해초 개정된 지식경제부장관 고시중 재래시장내 LP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면제 조항에 따라 전액 감면된다.이 사업이 완료되면 가스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재래시장안의 노점과 고정식 포장마차 LP가스사용시설이 제도권으로 흡수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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