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의 미개발 나대지에 단독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따르면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87만6717㎡) 미개발 필지에 대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관리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주민공람을 이달 7일까지 실시한다.이에 따라 지난 39년간 개발이 제한됐던 이 지역의 땅 주인들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땅은 1971년 서울시가 일반인에게 택지로 분양했지만 경사도 등의 이유로 개발은 제한됐었다. 특히 2000년 7월 서울시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이후 지금까지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이에 종로구청은 최근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종 지구단위계획은 내년 3월께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북한산국립공원이 인접해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50%의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어 지구계획단위가 확정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종로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기부체납 관련해서 땅을 가진 주민들의 반응이 거세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최종확정안은 내년 3월이 돼야 나올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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