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 속' 현대건설 인수전, 금융당국 역할론 부상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현대건설 인수전이 서로 물고 물리는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으로 접어들면서 금융당국의 '교통정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9일 현대그룹은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과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지만, 채권단 운영위원회 일원인 정책금융공사가 외환은행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른 MOU였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도 'MOU 원천 무효화'를 외치며 외환은행을 비난했다. ◆현대그룹, 일단 MOU 체결했지만…'갈 길 멀다'외환은행은 이날 오후 1시께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히며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입찰서류의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거나 위법적 사항이 발견될 경우 MOU와 주식매매계약(SPA) 조항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당초 채권단 일각에서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으로 제시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예치금 1조2000억원의 출처에 대해 대출계약서 검토 등 명확한 소명을 한 후 MOU를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외환은행은 이에 대한 명확한 검증 없이 MOU와 SPA에 조항만 추가한 것. 외환은행은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으로서 MOU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체결 자체에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채권단과 인수전 관계자들의 저항은 거셌다.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소명 요청을 무시하고 대출계약서 제출을 거부했는데도 외환은행이 독단적으로 MOU를 체결했다는 반응이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이날 오후 4시 여의도 정책금융공사 본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외환은행이 29일로 정해진 MOU 체결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될 법적 책임에 부담을 느껴, 위임권한을 발동해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 사장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채권은행들과 입장차를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도 공식 입장을 통해 외환은행의 독단적 처사를 비판했다. 현대차그룹 측은 이날 "외환은행이 채권단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외환은행이 채권단을 기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얽히고 설킨' 인수전 관계자들인수전 관계자들 사이의 대립각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이 MOU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을 퍼뜨렸다며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했던 현대차그룹은 29일 "채권단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현대그룹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맞대응했다. 또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과 MOU를 맺은 외환은행 등 채권단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소송할 뜻임을 내비쳤다. 현대건설 인수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예비협상대상자, 그리고 채권단이 소송과 상호 비난으로 얼굴을 붉히고 있는 셈이다. 채권단 내부의 분열도 심상치 않다. 유 사장은 "외환은행의 MOU 체결은 규정상 위임받은 것"이라며 주관기관의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외환은행이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MOU를) 한 것인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OU가 체결돼 내년 1월 SPA 단계까지 진행된다 해도, 이를 최종 결정하는 주주협의회에서 정책금융공사가 거부하면 본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 주주협의회약정서상 SPA 체결은 의결권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체결할 수 있는데, 정책금융공사가 의결권 22.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역시 21.4%를 차지하고 있어 운영위원회 중 1개 금융회사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SPA가 체결되지 못한다. 또 정책금융공사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오는 30일 중으로 운영위원회 3개사 중 2개사만 동의해도 MOU의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법무법인의 검토를 통해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면, 외환은행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의 동의하에 MOU 해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나설 때" 여론 커져이처럼 현대건설 인수전이 혼전을 거듭하자 금융당국의 개입을 바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현대건설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공정한 회수를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것. 현대차그룹은 이날 "현대건설의 최대주주가 국민 혈세에서 나온 공적 자금으로 주주가 된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 감독권을 행사할 이유가 있다"며 "외환은행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면 사실 자체만으로도 조사 및 징계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사장 역시 현대그룹의 나티시스 은행 예치금의 증빙을 위해 금융당국의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는 "형식이야 어떻든 (예치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며 "의혹이 해소되느냐 여부는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할 사항이며, 판단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감독당국의 힘도 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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