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환헤지파생상품 키코(KIKO)사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법원은 오는 29일 은행을 상대로 낸 피해기업의 소송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올초 이후 10개월 만에 가려질 법원의 판단에 기업과 은행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2시 총 네곳의 재판부에서 키코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린다. 121개 기업이 제기한 88개 사건에 대한 선고로 이날 1심 판결로 인해 사태는 우선 일단락될 예정이다. 피해기업들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동·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3시 이후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현재까지 드러난 몇가지 쟁점에 대해서 양측의 설전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키코상품 판매과정에서 잘못은 없었는지를 비롯해 키코 자체가 불공정한 상품인지, 기업이 은행을 속였는지 등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인도에서 일어난 비슷한 일에 대한 현지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각기 다른 주장을 내놨다.피해기업 단체인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와 구조가 똑같은 상품에 대해 인도에서는 판매한 은행측이 손실액 상당수를 부담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실액의 절반 이상, 많게는 90%까지 부담한다는 사실이 곧 은행이 잘못했다는 말이다.이에 대해 국내 은행집단인 은행연합회측은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라 단지 기업의 채무이행 가능성과 회생가치를 고려해 내린 경영상 판단"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법원의 선고가 앞으로 미칠 영향까지 감안할 경우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기 힘든 게 사실이다.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든 쉽게 수긍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선고 당시 법원은 '예기치 못한 환율상승'을 근거로 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지만, 최근에는 양측 모두 새로 제기한 쟁점이 많아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키코(KIKO)란 ☞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준말로 환율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이 가입하는 파생금융상품.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2008년 환율 급등으로 가입 기업들은 피해가 막대하게 늘어났고 서울중앙지검에 한국씨티은행 등을 사기혐의로 고발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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