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미디어법 권한쟁의 기각 결정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 85명이 지난해 12월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미디어법 2차 권한 쟁의 심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미디어법 2차 권한 쟁의 심판을 기각했다. 야당의원들은 지난 해 10월 헌재가 '국회의장의 신문방송법안 등 가결선포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한 뒤 국회의장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자 같은 해 12월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미디어법 가결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를 인정했지만 국회의 자율적 시정에 맡겨야 된다는 이유로 가결 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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