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식사지구 고층건물 비리' 시행사 대표 체포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의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17일 이 지역 시행사 D사의 이모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06∼2008년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최모 전 조합장과 공모해 각종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되는 오는 19일까지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는 D사와 C사 등 3곳이 공동시행사로 참여했다. 검찰은 지난 9~10월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로비를 벌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들 시행사는 식사지구 주변에는 군부대가 있어 고층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았다. 이에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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