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취임(종합)

8일 항소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풀려나 중구청장 취임...인사 등 변화 예고 주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특별당비 명목으로 3100만원을 주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51)이 8일 서울고법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중구청장에 취임하게 됐다.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9일 중구청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이로써 박 구청장은 중구청장에 취임에 업무를 보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3~4개월 동안 구청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박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민선 5기 중구청장직을 수행하게 되겠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구청장직이 상실된다.그러나 이날 박 구청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돼 중구청장에 취임하면 인사 등 변화가 예고돼 주목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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