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출연자 안전벨트 미착용··제작진 미숙한 대처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출연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장면을 그대로 방송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 제작진의 세심한 주의가 아쉬웠던 순간이었다.6일 방송된 ‘무한도전’에서는 ‘미드나잇 서바이벌’ 특집으로 멤버들이 냉혹한 스나이퍼로 변신해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며 추격전을 펼치는 모습이 그려졌다.이날 7명의 멤버들에게는 각 각 서로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추적 장치'와 물감 총이 주어졌다. 멤버들은 주어진 '위치추적 장치'만으로 서로의 위치를 먼저 알아내 먼저 총을 겨눠야 하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단 한명의 멤버에게는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반면, 물감 총을 맞은 멤버는 그 즉시 귀가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단 한발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았다.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먼저 쏴야 하는 미션인 만큼 믿음과 배신이 난무하며 추격전을 펼쳤다.이 과정에서 박명수와 하하 등 일부 무한도전 멤버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영됐다. 특히 제작진이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즉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아울러 유재석과 정형돈 등 나머지 멤버들은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했던 터라 더욱 아쉬웠던 순간이었다.현재 도로교통법상 제48조의 2항(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에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방송 중 출연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을 방송할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33조 준법정신고취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 yjchoi01@<ⓒ아시아경제 & 재밌는 뉴스, 즐거운 하루 "스포츠투데이(stoo.com)">

대중문화부 최준용 기자 yjchoi01@ⓒ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