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권경석 의원이 15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3월30일부터 보름간 진행된 부산청 교차감사를 통해 과소부과액 163억500만원, 과다부과액 2억9000만원으로 총 168억95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교차감사란 지역연고 등에 대한 토착비리 방지를 목적으로 기존에 2년마다 진행됐던 자체감사 대신 타 지방청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부산청의 울산서를 비롯한 6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그 결과 울산서를 대상으로 부산청에서 지난 2008년 4월 실시한 자체감사시 시정세액이 108억35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교차감사 시정세액은 55.9%가 증가한 168억9500만원으로 나타나 그동안 부산청 자체감사의 성과가 부진했다는 설명이다.권 의원은 "교차감사를 통해 직전 자체감사 보다 55.9% 증가한 시정세액 적발은 지금껏 부산청이 위법·부당 업무처리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해왔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부산청은 부당업무를 방지하고 감사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전국적으로 교차감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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