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기자
[김황식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채무확인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자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22조에 따르면 재산 변동사항 신고 의무 위반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사항에 해당된다.이 의원은 이와 관련, "김 후보자의 4000만원 누락 신고 부분은 해당 채무가 사인채무였다는 사실 때문에 더 큰 논란이 있을 것"이라면서 "사인 채무는 공직자가 부적절한 재산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로 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법관이 공직자재산신고를 제대로 안한 것은 현행법상 해임 또는 징계 사유가 된다"며 "후보자의 구체적인 해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