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복용' 英팝스타 조지 마이클 징역 8주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대마초를 피우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영국의 팝스타 조지 마이클(47)이 징역 8주를 선고 받았다. 런던 하이버리 코너 치안법원은 14일, 대마초를 피운 뒤 운전을 하다가 런던시내에서 사고를 낸 조지 마이클에게 징역 8주 및 벌금 1250파운드(한화 약 224만원)를 선고하고 5년 동안 운전을 금지했다. 존 퍼킨스 판사는 "조지 마이클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대마초 중독을 치료하려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지 마이클은 지난 7월 런던 북부 번화가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건물을 들이받은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마이클이 대마초를 가지고 있던 사실을 확인한 뒤 약물 복용 등을 검사하려 혈액을 채취했고, 검사 결과 대마초 양성반응이 나왔다. 마이클은 2007년 5월에도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2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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