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1960년대 국가가 서울 구로구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만들 때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사람들이 빼앗긴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당시 국가가 강제수용한 토지는 68만여㎡다. 땅을 되찾으려는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구로공단 내 일부 토지 소유자였던 김모씨 등 4명의 유족이 "공권력을 악용해 빼앗아간 토지를 내놓으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토지 소유권을 유족 측에 이전토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구로공단 자리에서 농사를 짓던 김씨 등은 1960년대 초 국가가 구로공단 조성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려하자 소유권을 지키려 민사소송을 냈다가 소송 진행 중 소를 취하했다. 주민들이 상당수 소송에서 승소하는 상황이었다.당시 국가가 검찰을 동원해 소송을 낸 주민들을 연행하고 토지 권리 포기와 소 취하를 유도한 사실, 끝까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주민을 허위 범죄혐의로 기소한 사실 등이 2008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로 밝혀졌다. 김씨 등의 유족은 1969년 소가 제기된 지 약 40년 만에 재심을 신청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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