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강남,서초구청이 재산세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예금과 법원공탁급까지 압류하는 등 초강경 대책을 내놓아 눈길을 모으고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이처럼 예금과 법원공탁금 압류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이 어려움이 예고돼 이를 돌파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서초구, 예금 압류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미뤄온 300만원이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예금압류를 실시했다. 예금압류 대상자는 과태료 300만원이상 체납자 292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 체납액은 총 19억5800만원에 이른다. 서초구의 과태료 전체 체납 규모는 8월 현재 350억원.조용환 세무2과장은 “이번 압류를 계기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예금압류는 물론 재산공매나 급여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앞으로도 전개, 과태료도 반드시 내야한다는 인식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서초구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구청 19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과태료 등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분만 한 곳에 모아 집중 관리하는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을 운영,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강남구, 법원공탁금 압류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골프ㆍ콘도회원권을 압류해 이목을 끌었던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이번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의 '법원공탁금'을 압류해 징수하는 방법을 도입,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 2008년부터 대법원 공탁규칙이 개정되고 전산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공탁금 내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됐다.구가 이런 점에 착안,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471명'의 공탁내역을 대법원 사이트에서 검색, '49명 42억원의 공탁사실'을 확인, 관할법원에 공탁금 압류를 촉탁해 채권확보를 위한 우선순위를 선점한 후 체납자가 피공탁자이면서 공탁금의 종류가 '변제'인 7명, 1억8000만원에 대해 추심결정을 얻어내 지난 10일 전액 세입처리 한 바 있다.구는 또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전수 조사한 끝에 17명, 1억2000만원의 '법원공탁금'을 찾아 내 법원에 압류 촉탁했다. 한편 구는 올 1월 '통합 체납정리시스템'을 자체 개발, 실시간으로 전국차량을 압류하고 고액 체납자는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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