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무 전산화에 발빠르게 대처, 42억원 압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가 체납 세금를 끝까지 받아낸다.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골프·콘도회원권을 압류해 이목을 끌었던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이번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의 ‘법원공탁금’을 압류해 징수하는 방법을 도입,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법원공탁금’이란 민·형사 분쟁시 재판결과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맡기도록 한 금품.지난 2008년부터 대법원 공탁규칙이 개정되고 전산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공탁금 내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됐다.구가 이런 점에 착안,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471명’의 공탁내역을 대법원 사이트에서 검색, ‘49명 42억원의 공탁사실’을 확인, 관할법원에 공탁금 압류를 촉탁해 채권확보를 위한 우선순위를 선점한 후 체납자가 피공탁자이면서 공탁금의 종류가 ‘변제’인 7명, 1억8000만원에 대해 추심결정을 얻어내 지난 10일 전액 세입처리 한 바 있다.구는 또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전수 조사한 끝에 17명, 1억2000만원의 ‘법원공탁금’을 찾아 내 법원에 압류 촉탁했다. ‘법원공탁금’ 압류라는 구의 기발한 시도(?)가 최근 재정난에 허덕이는 다른 지자체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구는 올 1월 ‘통합 체납정리시스템’을 자체 개발, 실시간으로 전국차량을 압류하고 고액 체납자는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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