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팔아넘긴 공익 요원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개인정보가 담긴 여권사본을 여권위조 알선업자에게 건넨 전직 공익근무요원 엄모씨(21)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엄씨는 서울 종로구청에서 복무하며 62명의 여권 사본을 여권위조 알선업자에게 주고 3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엄씨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이름이 필요하다"는 알선업자의 청탁을 받고 사본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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