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편법입학 '근절'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실시할 때 시·도별 공통기준에 따라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개선안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감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 외에 대상자 자격기준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예를 들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라면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 ▲가계파산 또는 재산압류 ▲부양의무자의 폐업·휴업 등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또 중학교는 대상자를 선발할 때 학교장,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7~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학생을 검증한 뒤 진학할 고교에 추천해야 한다. 해당 학생은 자신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증빙서류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증빙서류가 없을 때에는 추천위가 의견서를 대신 써서 고교에 제출하면 된다. 고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증빙서류 또는 의견서를 우선 검증한 뒤 해당 학생을 선발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이번 개선안은 올 초 서울에서 발생한 자율고 편법 입학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서울지역 자율고 입시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 전형을 통해 편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학생 132명의 합격이 취소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한편,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 학비 지원이 확대된다.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외에 수학여행비, 수익자 부담 경비 일체를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원받는다. 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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