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이전까지 하던 일과 업무성격이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데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얻은 질병은 공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뇌교출혈 진단을 받고 숨진 백모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는 2007년 11월 재난안전과로 발령받은 이후 종전과 다른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지식 및 경험부족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도 업무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백씨 질병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백씨에 대해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2005년 3월 시설직으로 임용돼 경지 정리 사업, 공공시설 관리 등 업무를 하다가 2007년 11월 재난안전과로 발령을 받고 공작물 설치허가 및 하천 정비사업보상 등 업무를 해왔다. 이전까지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를 하면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백씨는 2008년 6월 출근 직후 의식불명과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에 실려 갔고, 뇌교출혈 진단을 받았다. 뇌교출혈 진단과 관련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은 백씨는 얼마 뒤 숨졌고, 백씨 부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12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성정은 기자 jeu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