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위임계약서상에 추심활동 및 법적절차비용 부과방식, 추심수수료 증을 명시했음에도 분쟁과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신용정보협회와 협의를 거쳐 채권추심위임계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개선안에 따르면 추심실비와 추심수수료의 이중수취가 금지되고 추심대금 지급기한이 회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명료화된다.추심대금 반환 지연시 소정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추심의뢰인에게 계약해지권 부여 및 위약금 부과기준을 구체화했다. 금감원은 향후 개선방안을 채권추심위임계약서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현장 검사에서 이행상황을 점검·지도할 예정이다.박정원 기자 p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정원 기자 pjw@<ⓒ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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