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사도 무기사용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은 군검사가 범죄혐의자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할 경우 범죄혐의자가 불응한다면 무기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수갑, 포승, 권총, 소총 등 무기사용을 보장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법안에 따르면 범인 또는 피의자가 무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세차례 이상의 투항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무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범인 또는 피의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자다. 또 법안에는 이밖에 법안은 군사법원의 양형위원회의 조직, 운영, 양형 기준의 효력 등을 명문화했다.국방부는 "군검사 등이 수사업무를 할 때 직무집행의 적법성, 제3자의 생명 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근거 없는 수사 장구와 무기사용에 따른 장병 및 일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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