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선수재' 정윤재 前비서관 유죄 일부 파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부산 건설업자 김모씨에게서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1년ㆍ벌금500만원ㆍ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내려보냈다.정 전 비서관은 2006년 김씨에게서 세무조사가 무마되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득 일부를 자신의 형에게 나눠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김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하고 김씨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이밖에 정모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아파트를 산 뒤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빼고 모두 유죄 판단을 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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