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공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유가증권시장본부는 6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2009.07.07) 후 당일 공시불이행에 따라 한라공조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지정·부과일은 7일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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