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ㆍ양육권 무시 '대리모 약정'..고등법원도 '무효'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아이를 대신 낳아주기만 하고 친권이나 양육권은 주장하지 않기로 한 대리모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 효력이 없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유남석 부장판사)는 한국 남성 박모씨와 결혼해 아이 2명을 낳아준 뒤 이혼 당한 베트남 여성 U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는 U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U씨를 대리모로 해 2세를 낳게 한 뒤 아이를 격리해 기른 것은 U씨의 친권 및 양육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인격권 및 신체에 대한 자기보전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박씨는 U씨에게 큰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U씨에게 대리모 사실을 미리 말해 승낙을 받았고 아이를 전 부인에게 인도할 때 U씨도 동의했다는 박씨 주장에 관해서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대리모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생모로부터 아이를 격리해 기르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결혼 뒤 20년 넘게 아이를 갖지 못한 박씨는 2003년 7월 부인 정모씨와 협의이혼하고 같은 해 10월 국제결혼 알선인의 주선으로 U씨를 만나 재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된 U씨는 이듬해 8월 첫째 아이를 낳았고, 박씨는 이 아이를 전 부인 정씨에게 데려가 기르게 한 뒤 U씨에게 7000달러를 건넸다. 박씨는 2005년 7월 U씨가 둘째 아이를 낳자 이 아이 역시 정씨에게 데려가 기르게 하는 한편 U씨에게 이혼을 요구해 협의이혼하면서 2000달러를 줬다. 정씨와 다시 혼인신고를 한 박씨는 그 뒤 U씨와의 연락을 끊었고, 베트남에 돌아간 U씨는 아이를 만날 수 없게 되자 2007년 7월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U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한편 서울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2009년 1월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고 박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대법원은 같은 해 4월 박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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