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종료까지 불과 나흘 남겨둔 가운데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해 '입법전쟁'처럼 여야가 극한의 대치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세종시 부의' 여여-여야 갈등 불러임시국회 여야 경색의 핵심은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문제다. 한나라당 친이계는 오는 29일까지 본회의에 상정 표결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부의요구서 제출의 최소 조건인 30명을 훌쩍 넘겨 5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28일 본회의에 부의요구서를 내고 29일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지만 당내 친박계는 물론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친박계 의원들은 친이계의 세종시 본회의 부의 움직임에 본격적인 비판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허태열 의원은 "구제조항을 빌미로 국민의사에 반하는 일을 벌이는 것은 객기, 오기"라고 비판했다. 김영우 의원 등 일부 친이계 의원들도 수정안을 다시 상정하는데 대해 "친이, 친박이 분열했다는 기록만 남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안 부의요구서가 제출되면 28일과 29일 예정된 본회의 의사일정 협상을 전면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절대 여야 의사일정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세종시 수정안 부의 문제가 의사일정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말했다.박희태 국의의장은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 문제와 관련, "여야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끝내 합의에 실패할 경우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집시법 개정안 논란도 '여야 화약고'세종시 이외에도 집시법 개정은 또 하나의 '화약고'다. 집시법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30일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내달부터는 야간집회에 전면 허용된다. 한나라당은 오는 29일까지 집시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아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될 경우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오는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야간옥외집회 금지시간을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민주당은 이에 야간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게 헌법정신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24일 오후 상임위원장석을 검거했다. 여당의 논리대라면 월드컵 밤샘 응원전 역시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일방처리를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 전까진 점거를 풀 수 없다'며 25일 오전까지 점거를 이어갔다. 이후 한나라당 김정권, 민주당 백원우 행안위 간사가 회의 직전 '개정안을 한나라당이 일방처리하지 않고 충분히 토론, 합의를 모색한다'고 의견을 모은데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행안위 점거를 해제하고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 타결 가능성은 미지수다.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들은 "행안위 전체회의 뿐 아니라 법사위, 본회의에서도 집시법 개정안을 실력 저지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있을 때까지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북결의안 처리도 '난항'한나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강행 처리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 처리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여야 모두 정체성과 맞물려 있어 타협안 마련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결의안 채택에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안과 집시법 및 대북결의안 저지를 위해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금지시키는 초강수를 꺼내들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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