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5000만원 초과분 법인세 무조건 부과 위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기업이 임직원에게 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가운데 비과세 한도 5000만원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 무조건 법인세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회사 수익으로 간주해 내린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 특혜를 주는 옛 조세특례제한법을 5000만원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 무조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또 "5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이 법인세법상 법인세 부과 대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회사가 스톡옵션을 줄 때 부당행위가 없었다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이어 "삼성엔지니어링이 주주총회를 열어 행사주가와 주식 수를 정하는 등 관련 법규를 지켰기 때문에 5000만원을 넘겨 지급한 것을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삼성엔지니어링에서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 2명은 2005년 계약을 행사했다. 역삼세무서는 이들이 행사한 스톡옵션 중 5000만원을 넘어서는 부분이 회사 이익에 해당한다고 봐 삼성엔지니어링에 법인세 6100만여원을 부과했고, 삼성엔지니어링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스톡옵션을 남발해 이익을 줄여 신고하는 식으로 법인세를 안 낼 것을 우려해 1인당 5000만원으로 비과세 대상 액수를 제한한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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