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허가 적합 여부 심사

5월~7월까지 집중신고기간, 미신고 및 기준 미달시 사업정지 등 조치 -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청은 화물운수사업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 육성을 위해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허가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허가기준 적합 심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건전성 등을 확인, 부실업체는 퇴출시킴으로써 부실사업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방법은 3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신고에 의해 하게 되며 올해에는 5~7월까지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를 받는다. 이에 따라 지역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종전 주기적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년 경과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영업소 허가를 받은 운수사업자는 주기적 신고 시 영업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주사무소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된다.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1차로 30일간 사업정지 처분이 되고, 2차에도 미달되면 허가가 취소된다. 교통행정과 ☎2260-1481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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