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보험 기가입자가 3개월 이내 다시 동일한 보험에 가입할 경우 2개 문항만 확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AIA생명은 오는 6월 1일부터 고객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18개에서 2개로 줄어든 '간편 청약서'를 활용한 신속 심사제도를 도입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간편 청약서는 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 가입 고객이 3개월 이내에 간편 청약 대상 상품에 추가 가입 신청을 할 경우, 청약서 작성을 간소화해주는 제도다. 간편 청약서를 통한 가입은 ▲프라임 평생설계 ▲정기보험 ▲CEO정기보험 ▲어린이 의료보험 ▲꼭하나플러스의료비II ▲프라임 평생설계플러스 등 선행상품의 기계약자가 저축성 상품(안심플러스덱스 유니버셜, 아이인베스트 변액보험, 프라임 유니버셜, 프레스티지 변액 유니버셜, 골든 타임 연금, 골든 포에버 연금 등)에 추가 가입하거나, 기존에 가입했던 보장성 보험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추가 가입할 경우 가능하다. AIA 생명 이상휘 사장은 "이번 제도로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한발 앞서 제공하게 됐다"며 "경영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함으로써 영업인력 활용에 있어서도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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