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8일 법원의 교원단체 명단공개 금지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반발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국회의원의 직무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표결과 대정부질의, 법률안 발의정도로만 제한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다"고 반박했다.이어 "교원단체 명단이 철저히 지켜야하는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냐, 아니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법원의 판단도 (서울)중앙지법이 다르고 남부지법이 다른데 법을 안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법원이 교원단체 명단을 계속 공개할 경우 하루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데 대해선 "지금 (벌금이) 무서워서 공개한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게 되면 저는 스스로 대한민국 정치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명단 공개 철회를 일축했다.앞서 조 의원은 지난 -일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 조합원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이에 전교조는 명단공개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명단공개금지 결정을 이끌어 냈다.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 의원은 명단공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에 하루 3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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