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준공업지역으로 있는 창동 북한산아이파크아파트<br />
기준시점이 없는 법조항으로 말미암아 현재 준공업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주거지역으로 정비가 완료됐음에도 여전히 아파트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불합리한 지역이 많다. 서울시 7개 자치구(도봉구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양천구)가 해당되며 그 중 도봉구에는 26개 아파트단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다.따라서 구는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현실화를 위해 공업지역도 공장총량제처럼 일정한 기준시점을 정해 기준시점의 공업지역을 총량으로 관리, 총량보다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과 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법령이 개정되면 기준시점으로 준공업지역의 해제가 가능하게 돼 도봉구내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26개 아파트단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 가능해진다. 가구수로는 8만5006가구가 해당된다.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주변환경 개선이나 재산가치 상승의 효과도 기대가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