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 지역 대규모 아파트 들어섰으나 여전히 준공업지역으로 지정, 주민 불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대규모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주거지역으로 개발됐으나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계속 지정돼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국토해양부에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입지지역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건의했다.현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에 의거 서울시,광역시,도별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총면적을 정하는 기준시점이 없어 공업지역 면적을 한 번 줄이면 다시 늘릴 수 없는 제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업지역의 기존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정과 변경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나 이는 도시관리상 어려운 실정으로 공업지역의 해제를 쉽게 할 수가 없다.
준공업지역으로 있는 창동 북한산아이파크아파트<br />
기준시점이 없는 법조항으로 말미암아 현재 준공업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주거지역으로 정비가 완료됐음에도 여전히 아파트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불합리한 지역이 많다. 서울시 7개 자치구(도봉구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양천구)가 해당되며 그 중 도봉구에는 26개 아파트단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다.따라서 구는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현실화를 위해 공업지역도 공장총량제처럼 일정한 기준시점을 정해 기준시점의 공업지역을 총량으로 관리, 총량보다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과 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법령이 개정되면 기준시점으로 준공업지역의 해제가 가능하게 돼 도봉구내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26개 아파트단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 가능해진다. 가구수로는 8만5006가구가 해당된다.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주변환경 개선이나 재산가치 상승의 효과도 기대가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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