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이 지난 달 23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한나라당 국토위 전문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종시 중진협의체에 "세종시 수정법안 중 4건은 국토위에 1건은 기재위에 회부됐다"며 "본회의는 따로 열리지 않아 추후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세종시 수정법안은 상임위 회부 15일 후 상정 규정에 따라 6일부터 상임위 상정이 가능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