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단축 또 다시 보류..'선거용 아니냐' 빈축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단축하는 방안이 또 다시 보류됐다. 이번이 벌써 5번째로 최근 8개월새 벌어진 일이다.상황이 이쯤되자 일각에서는 6·2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사기 위한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31일 오후 속개된 제221회 임시회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최정 결정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신중히 검토한 결과 재건축 연한 단축이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이 우세해 이번에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음에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다시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연한을 줄이려는 조례 개정은 그간 수차례 시도됐지만 번번히 실패로 끝났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6월, 8월, 12월 세 차례에 이어 올 2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지만 모두 보류된 바 있다.이날 심의까지 합해 최근 8달 사이에 총 5번이나 안건을 상정했지만 큰 변화 없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6·2 지방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끌기 위한 일종의 '선거 전략'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이번 재건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혜 예정지로 꼽혔던 양천구 목동 시가지의 한 주민은 "처음에는 예정보다 일찍 재건축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관심이 높았던게 사실"이라면서 "2~3번 연속 보류 결정이 난 후부터는 지방 선거를 염두한 계획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뛸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내구연한이 충분히 남은 건물을 헐어냄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연한은 20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으로 유지하고 있다.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으로 하고, 1982~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38년이 차등 적용된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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