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퇴직 판·검사 1년간 사건수임 금지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이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후 1년 동안 최종 근무지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변호사의 과대수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수임료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 제도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사개특위 변호사소위원장인 손범규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개혁안에 따르면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하기 1년 전까지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사건에 대해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특위는 또 과다 수임료 제한을 위해 민사,형사 사건의 수임료 기준을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의의 의견을 수렴해 고시하도록 하고, 변호사가 과다 수익료를 수수할 경우 대한변협이 변호사 자격 정지 및 제명 등 자율적으로 제재하도록 했다.국민보험법률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인 만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이 공제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아울러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개업하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과세 면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변호사 업계의 재고를 위해 현재 법무법인 설립 조건을 현행 '변호사수 5명, 이 중 10년 이상 경력자 2명'에서 '변호사수 3명, 이중 3년 이상 경력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한나라당은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3개 분야 사법제고 개선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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