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태양광株, 재생에너지 의무 사용법안 통과 수혜

앞으로 10년간 최대 50조원 규모 자금 국내 투자 예상..현대중공업 등 최대 수혜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재생 에너지 의무 사용법안(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이 임시 국회를 통과한데 힘입어 풍력, 태양광 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틸리티 및 독립발전 사업자들이 향후 10여년간 최대 50조원 이상의 자금을 해당 부문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9일 현대증권은 전날 RPS의 임시 국회 통과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효성 등 풍력터빈메이커, 태웅 현진소재 동국S&C 등 부품 회사, OCI KCC 에스에너지 네오세미테크 등 태양광 업체들의 중장기 수혜를 전망했다. 한병화 애널리스트는 제 4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근거해 오는 2022년 국내 예상 발전량을 55만GWh로 계산할 경우 1만5000~2만MW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생에너지 중 설치비용이 가장 낮은 풍력 부문 25조~33조원, 가장 높은 태양광은 38조~50조원 이상의 투자가 국내에 이뤄질 것으로 집계됐다. 한 애널리스트는 "RPS 도입은 국내 풍력, 태양광 업체들의 빠른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업체의 성장 필수 요건이 설치 경험(track record)인데 RPS 도입은 설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다. 해당 업종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글로벌 녹색전쟁에서의 우위 선점이 유력시된다. 한 애널리스트는 "한국이 RPS를 도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글로벌 녹색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도입된 스웨덴, 일본 등 일부 국가와 미국 29개주의 진출사들과의 경쟁에서 차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한편 국회(임시)는 전날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2012년부터 RPS를 법제화한 것으로 정부는 2012년부터 발전용량 기준 500MW이상의 발전사업자들이 전체 발전량의 2%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부터 조달하게 하고 2022년까지 10%를 달성하게 법으로 강제하게 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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