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는 11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법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이달 중순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 5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차관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면서 "예정대로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중진협의체가 구성돼 세종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입법이니만큼 예정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면서 "이달 중 세종시 수정법안이국회로 이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세종시 수정법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놓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다소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한나라당 중진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는 시점에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안을 국회에 넘길 경우 '원안 고수' 입장인 친박(친박근혜)측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운찬 총리는 이날 낮 총리공관에서 가진 세종시 문제 전문가 18명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세종시 문제는 제가 발제했고, 논의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를 잘마무리하는 것이 총리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민관위 활동과 충청지역 방문 등을 언급한 뒤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 등의 측면에서 국가미래에 도움이 되는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해달라"고 주문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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