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태광이엔시가 권리락 착시효과로 상한가다.11일 오전 10시56분 현재 태광이엔시는 가격제한폭인 110원(14.67%)까지 오른 860원을 기록 중이다.태광이엔씨는 지난 10일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으로 기준가가 750원에 결정됐다고 밝힌바 있다. 앞선 2월26일에는 보통주 2700만주를 주당 500원에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다. 지금의 상승세는 권리락에 따른 기준가 조정으로 가격이 싸 보이는 착시효과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전날 1285원으로 마감됐던 태광이엔시의 주가는 이날 750원으로 기준가가 조정됐다.한 시장 관계자는 "기 보유자들의 유증 차액을 보상해 주기 위해 권리락을 진행했지만 단기 차익 물량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으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박지성 기자 jise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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