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나인브릿지 골프장.
[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골프장 입회금 만기 시기가 도래하면서 골프장들이 무더기로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회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 골프장은 무려 21개에 달하고, 반환 액수 규모도 1조44억원에 이르고 있다. 대다수 골프장들은 그러나 입회금을 공사대금 등으로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일시에 입회금 반환 신청이 몰리면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는 골프회원권을 분양할 때 받는 입회금이 평상시에는 골프회원권 시장을 통해 거래되지만 시세가 낮게 형성될 경우 회원들이 골프장 측에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입회금 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시세가 낮아질 경우 회원들은 당연히 골프장 측에 입회금 반환 요구를 하게 되는 셈이다.골프장들은 그래서 통상 5년이 지나야 입회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 약정을 걸어두지만 최근 계속되는 불황으로 시세가 이미 뚝 떨어져 위기가 시작됐다. 실제 2004년 제주에 있는 모 골프장 회원권을 1억2000만원에 분양받았던 회원은 시세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자 입회금 반환 요청을 했다가 지연되자 골프장을 상대로 입회금 반환 소송을 내는 등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골프장측은 그러자 회원들을 상대로 입회금을 분할 지급하겠다며 설득하는 등 차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내년에는 입회금 반환 시기가 도래하는 골프장이 39개, 금액으로는 2조93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이다. 서천범 소장은 "일본도 이 문제로 1750개 회원제 골프장 중 800개 이상이 부도가 났다"면서 "앞으로는 골프회원권 분양 공정률을 현재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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